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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림산기 작성일23-05-23 09:43 조회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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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신제품(NEP)인증 제품****

인증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NEP 인증제도 배경

  •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 2006년 1월 1일, 5개부처,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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