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림산기 작성일21-12-02 16:30 조회1,3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GR 인증 제도『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근거함■ GR 인증을 획득한 제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GR 제품 사용 확대 정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